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게 전세나 주택 구입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평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평가액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3. 신생아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