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게 전세나 주택 구입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4년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평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평가액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최고 5억원 이내이며, DTI 60%, LTV 70% 이내로 적용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대환대출의 경우 신청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고금리 시대에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셨거나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상환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최저 1.60%~최대 3.30%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받으며, 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끝난 후에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적용된 특례 금리에서 0.55% 금리가 가산되고, 8.5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